20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광주) 창업기업 모집공고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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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45

창업진흥원 공고 제2023 - 20

 

20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광주)

창업기업 모집공고

 

유망 AI 헬스케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광주)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창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광주광역시의 헬스케어 인프라 활용 유망 AI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혁신 스타트업으로 육성

 

광주광역시의 건강정보 데이터셋 활용 및 코호트 관리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www.ghealth.or.kr)을 통해 제품 실증 사업화 지원

 

* AI헬스케어 스타트업: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관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AI헬스케어 분야 예비창업자~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본 사업은 2가지 유형(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금액과 대상이 상이함을 유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지원규모 : 2개 유형 총 20개사 내외

 

* 지원규모(20개사)는 사업 운영 및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등

 

<‘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지원개요>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제품·서비스 개발

AI헬스케어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사업화 촉진

AI헬스케어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5억원)

합계

2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유형

지원대상

세부요건

제품·서비스 개발

AI헬스케어 분야 예비창업자또는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공고일(’23.4.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이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 3년 이내인 자

사업화 촉진

AI헬스케어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3.4.17.)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신청요건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사업자등록(본점) 주소가 광주광역시 소재이거나 변경 가능하여야하며, 예비창업자 일 경우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야 함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신청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붙임3]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동 사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모집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51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자문업 ) [붙임3] 참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최대 1.5억원이며, 유형별 상이

 

제품·서비스 개발 유형: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사업화 촉진 유형: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총 사업비의 30%(현금 10%, 현물 20%)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예시

215백만원

150백만원

65백만원(현금 또는 현물*)

비율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현물 :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광주 AI헬스케어 인프라 활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는 “[별첨1] 주관기관(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소개자료참조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 아이디어만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전문가(의료진 및 IT인력) 매칭 이후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통한 BM 실현 지원

 

- (BM컨설팅 지원)제품 및 서비스 BM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 및 IT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

 

- (데이터 활용) BM개발에 필요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신규수집 및 데이 분석 및 가공, 결합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화 촉진 트랙) AI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의 BM에 대해 구축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의 고도화 등 성장 지원

 

- (시험지원)제품을 특정 환자군이 사용하도록 하고, 실사용 데이터를 수·분석하여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제품 테스트 지원

 

- (데이터활용) 9대 만성질환자 7,000으로부터 수집한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의 개발이나 고도화 등 데이터셋 활용 지원

 

4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3417()14:00 ~ 52(), 16:00까지

 

유의사항

 

1)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접수 신청 완료 후 K-Startup 마이페이지 사업신청내역 - 접수상태의 제출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접수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최소 1단계 저장 완료)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16: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함

4) 접수마감 시간(16: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1개의 유형(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누리집(시스템)등록한 신청유형기준으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가 진행되오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2가지 유형 중

1개를 선택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클릭

필수사항

주관기관(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선택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확인서류(사실증명원 등)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3]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사업자유형별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처)

홈택스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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